수수료 의무화?…"중고거래 안 할래"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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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이달부터 모든 중고거래에 수수료를 매기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자 탈퇴하는 회원이 속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번개장터의 안전결제는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거래 완료 후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기반의 안전 거래 시스템이다.
그간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스템은 주로 이용자들이 고가의 전자제품 혹은 명품 의류·잡화 등을 거래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이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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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이달부터 모든 중고거래에 수수료를 매기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자 탈퇴하는 회원이 속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번개장터의 안전결제는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거래 완료 후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기반의 안전 거래 시스템이다.
즉 구매자가 실제 현물을 받아볼 때까지 결제 대금이 번개장터에 묶이는 거래 방식으로, 구매자가 구매 확정 표시를 해야만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사기 피해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상품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붙는다. 기존에는 물건 구매자가 부담해왔고, 선택 사항으로 운영됐다.
그간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스템은 주로 이용자들이 고가의 전자제품 혹은 명품 의류·잡화 등을 거래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이용돼 왔다.
판매자 입장에선 판매 대금을 다소 늦게 받더라도 신뢰도를 높여 타 플랫폼 대비 빠른 판매를 꾀할 수 있고, 구매자 입장에선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단 이유에서 선호됐다.
그러나 이달부터 해당 시스템을 의무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기프티콘 등의 소액 판매 상품에도 예외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 예컨대 판매자가 커피 기프티콘을 4500원에 판매해도 3.5%에 달하는 수수료가 부과돼 16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4340원이 판매자에게 입금된다.
앱 내 이용 환경 자체가 직거래 상황에서도 안전결제를 유도한다는 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채팅창에서 직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계좌', '송금', '이체'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상대에겐 일절 전송되지 않는다. 이에 당사자 간 대면 거래를 원한다 해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안전결제를 거쳐야만 하는 구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 사이에선 탈퇴 인증이 나오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탈퇴 화면을 공유하며 "수수료가 과하다"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심보" "번개장터 이제 이용 안 한다" "수수료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어떡하나"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도 구매 확정을 안 하면 판매자는 어떡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고가의 제품 거래에는 당근보다 번개장터가 나을 수도 있겠다" "수수료 때문에 신뢰도는 올라갈 듯"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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