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 중소 빵집과 거리는 400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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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신규 제과점 출점이 기존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되고, 중소 빵집과 거리 제한은 수도권 기준으로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대기업 신규 출점 시 중소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 기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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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 수도권 기준 500m → 400m
‘빽다방 빵연구소’도 협약에 참여
대기업의 신규 제과점 출점이 기존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되고, 중소 빵집과 거리 제한은 수도권 기준으로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2019년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5% 이내로 변경된다. 대기업 신규 출점 시 중소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 기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를 비롯해 더본코리아·신세계푸드·CJ푸드빌·이랜드이츠·파리크라상 등 대기업 5곳이 참여했다.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기존 협약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더본코리아(빽다방 빵연구소)가 새로 참여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제과점업은 식생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012년 1만3577개에서 2022년 2만8070개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뛰었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4937억 원에서 2022년 2조2121억 원으로 늘었다.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번 동반위의 상생협약 연장 결정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약이 완화돼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지만, 단순히 거리 제한을 지속하는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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