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이정민 기자 2024. 8.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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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강남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남구는 직접적인 가상자산 압류 조치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해 세수를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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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최초… 1991명 대상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강남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를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빗썸·코빗)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할 예정이다. 발굴한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또다시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강남구는 직접적인 가상자산 압류 조치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해 세수를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강남구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화해 징수하지는 않고 향후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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