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현택, 후보시절 변호사비 3000만원 의협회비로 지급… ‘유용’ 논란

유민우 기자 2024. 8.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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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후보 시절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 원을 취임 직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셀프 의결'해 '공금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월 27일 복지부로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착수비 20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5월 14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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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 ‘업무방해 교사’ 피소
회장된뒤 상임위서 ‘셀프의결’
법조계 “횡령죄 성립 가능성”
배임 등 불거지면 감사 대상
의협 “내부규정·정관 위배 아냐”

임현택(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후보 시절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 원을 취임 직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셀프 의결’해 ‘공금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이 당선 전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협회비를 쓴 것은 배임과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온 데 이어 법조계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에서 횡령과 배임 등 문제가 불거지면 보건복지부의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6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월 27일 복지부로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착수비 20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5월 14일 의결했다. 임 회장은 2월 19일 의협 회장 후보로 등록한 만큼 고발 당시 후보 신분이었다. 5월 1일 취임한 임 회장은 당선 전 고발된 사건의 변호사비를 취임 직후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의협 내부에서 ‘셀프 의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의협 상임위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고발 사건도 착수비 20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내부 규정과 정관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수임한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는 “임 회장을 흔들려는 시도가 아주 많다”며 “(수임 당시인 의협 비대위 시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협이 지원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는 정관 위배와 횡령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회장 당선 전) 본인 개인 사건을 의협 회비로 충당한 것은 횡령 혹은 배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변호사도 “재판부가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 내부에선 횡령 논란이 거세다. 의협 고위 임원은 “취임 이후 발생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건은 협회장으로서 당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 다툴 수 있는 문제지만 복지부 고발 건은 횡령 문제”라며 “취임 전 변호사 수임 계약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던 건을 협회비로 퍼주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임료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신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임료 3000만 원은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정도 전관이어야 가능한 액수”라고 말했다. 다른 의협 고위 관계자는 “법제이사는 의협 직원이라 의협에서 월급이 나오고 사건을 수임했다고 따로 돈을 주지 않는데 변호사비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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