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발 확산… “불법파업 면죄부… 투쟁 만능주의 우려”

정철순 기자 2024. 8.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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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5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개정안에 비해 더 강화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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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거부권 행사 건의 시사
재계선 산업 경쟁력 저하 염려

야당이 5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개정안에 비해 더 강화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하도급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 노조에 특혜를 주고 대다수 노조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를 도외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행위까지 보호해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노동 현장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고, 노조법상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사 간 협력보다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철순·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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