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비수도권 경제활성화법' 발의…"주택 취득시 세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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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6일 '비수도권 경제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넣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이 담겼다.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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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6일 '비수도권 경제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넣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비수도권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본세액공제액과 공제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과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 등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대구를 비롯해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로 수요감소와 미분양 주택 수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 또한 활성화돼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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