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 원

한성희 기자 2024. 8.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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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치킨 원재료를 납품받는 중간 단계에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 5천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 9천600원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현 회장 형제가 지난 3월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사는 현 회장의 아들 소유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주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현 회장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의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등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해 지난해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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