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한성희 기자 2024. 8. 6. 11:45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4살 최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평소 친분을 쌓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A 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낸 혐의, 이를 위해 A 씨가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공사 수주를 위해 약 2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방음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직권과 위력을 이용해 최 씨의 업체가 방음터널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최 씨 역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방음터널 공사계약을 최 씨의 업체와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 씨의 지시가 대형 건설업체나 공무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6~7월쯤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의 감찰로 드러났고,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평균대서 떨어진 '체조 전설'…시몬 바일스, 충격의 5위
- 신유빈 상대한 한 팔 탁구 선수…졌지만 쏟아진 박수갈채
- 성범죄자 고영욱, 유튜브 채널 개설…"부끄러운 삶 살아"
- 관광 중 악어 발견하자…아이 세우고 사진 찍은 부모 '뭇매'
- 주유 호스 꽂은 채 출발…주유기 쓰러지며 불길 '활활'
- "서승재 선수도 살인적인 경기"…안세영 작심 발언에 배드민턴 협회 입장은
- 그을음 뒤집어쓴 차량들…"무료 세차" 600만 원 포기했다
- [올림픽] 논란의 트라이애슬론 종료…선수들 "센강 스트레스" 호소
-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 금주 환불 완료 지원"
- 최상목 "증시 폭락, 과거와 달리 이례적…대응 역량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