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바다열차 '차등요금제'…타지인 주말엔 6천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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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월미바다열차의 요금이 타지인에게 차등 적용된다.
인천시민에 비해 평일엔 3000원을, 주말엔 6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을 위해 차등요금제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타 시도 주민은 성인 기준 현재 8000원인 요금을 평일엔 1만1000원, 주말엔 1만40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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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월미바다열차의 요금이 타지인에게 차등 적용된다. 인천시민에 비해 평일엔 3000원을, 주말엔 6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을 위해 차등요금제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차등요금제는 타 시도 주민에 한해 적용된다. 타 시도 주민은 성인 기준 현재 8000원인 요금을 평일엔 1만1000원, 주말엔 1만40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인천시민은 인천시민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면 기존 요금(8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월미바다열차의 운행시간도 조정했다. 성수기(4월~10월)와 주말(금~일·공휴일) 막차 운행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2시간 단축했다.
아울러 기존에 1회만 가능했던 '재승차'를 평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승차권을 소지하고 월미관광특구 내 상업시설 이용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월미바다열차는 국내 최장 도심형 모노레일(6.1㎞)임에도 불구하고 타 모노레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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