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반도체법 등 민생법 10개라도 신속 처리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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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오기 입법'도 재연됐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폐기됐는데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5일 '노란봉투법'까지 6개다.
당장 소모적인 정략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 쟁점과 분리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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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오기 입법’도 재연됐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폐기됐는데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5일 ‘노란봉투법’까지 6개다. 반면에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여전한데 경기마저 팍팍한 서민 고통에 국회의 책임도 크다. 당장 소모적인 정략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 쟁점과 분리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의무다.
이견 없는 법안부터 서둘러야 한다.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간호법은 의료공백 최소화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필수적인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위의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가 경매차익 보증금 지원, 민간주택 전세 임대 등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특별법은 21대 국회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대치 정국 속에 불발된 것이다. 저장시설 포화 해소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육아 시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담은 환경노동위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노란봉투법 대치로 밀려난 상황이다.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여야 이견이 없다. 법제사법위가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 등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벌써 합의했을 법안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15%까지 높이는 ‘K칩스법’(반도체 등 투자 세액 공제 연장)도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해놓았지만, 기획재정위의 조세소위원장 자리다툼에 진전이 없다. 예금 보호를 위해 걷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정한 예금자보호법, 노후 도심 부지 개발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은 각각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말로 일몰이 닥쳤는데,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거부권 유도의 탄핵 몰이 정략이 깔려있음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정성 있는 주장이라면, 이들 10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라도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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