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도?...법무부, 8일 ‘광복절 특사’ 심의

김현지 기자 2024. 8. 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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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심의에 나선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복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상자에 오를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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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서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 등 논의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심의에 나선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복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법상 특사는 형을 이미 선고받은 자를, 복권은 형을 선고받아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사, 특정인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을 결정했다. 올해 설날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법조계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상자에 오를지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프로그램의 개발을 승인하고 댓글 조작 현황도 보고받은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나 단체 등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금에서 배제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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