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진화 나선 당정…‘정산기한 단축’과 ‘주중 환불’ 추진

조유빈 기자 2024. 8.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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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플랫폼의 부실로 인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당정이 최대 2개월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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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 구매자에 주중 환불 완료키로
상품권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 의무화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의 류화현 대표이사 방에 피해자들이 붙인 종이가 붙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실로 인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당정이 최대 2개월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주중 환불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품권 판매업체의 판매대금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당정은 소비자들과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를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유동성지원과 별도로 당에서는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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