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화물용 전기차 사면 서울시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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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대 100만원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하반기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7일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7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5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재지원제한기간은 전기차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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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까지 10% 전기차 전환 목표
서울시는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공고된 상반기 물량까지 더해 올해 1만7462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전망이다.
구매보조금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보급 물량이 추가되면 올해 서울시에 보급되는 전기차량 중에서는 승용차가 1만대로 가장 많다. 이어 이륜차와 화물차가 각각 3000대, 2000대 규모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 택시·전기 화물차를 사는 소상공인에게 제작·수입사는 최대 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5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4504만원 상당의 A사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기존 보조금 1786만원에 제조사 할인 50만원, 시비 보조금 50만원이 적용되면 2618만원에 전기화물차를 살 수 있다. 차종이 택배화물일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5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화물차 재지원제한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재지원제한기간은 전기차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제도다.
다만 의무 운행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차를 판매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서울시는 향후 보급형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를 발굴하는 등 충전시설 확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대책이 효과적인지는 아직 검증이 부족한만큼 지금은 배터리 제조사, 차량 제조사, 전문가 등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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