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내일부터 시행...폐업은 27년까지

조보경 기자 2024. 8. 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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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3년 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전업이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사육농장이 폐업 하면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됩니다. 전업 시에는 정부가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9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개 1마리당 순수익을 31만 원 선으로 조사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육견협회 등은 당초 개 한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련 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 식용 종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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