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제약회사’ 약값 강제 인하 타당…“건강보험 등 부담 줘”

장현은 기자 2024. 8.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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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정부가 약값 인하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한 조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제약회사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동아에스티와 임직원들은 2009년~2012년 병원 원장과 의사 등에게 3433차례에 걸쳐 44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대법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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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정부가 약값 인하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한 조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제약회사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동아에스티와 임직원들은 2009년~2012년 병원 원장과 의사 등에게 3433차례에 걸쳐 44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대법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3~2014년에는 1억2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2017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2018년 9월 동아에스티의 약제 130개의 상한 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는 ‘인하율 산정 방법이 잘못됐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1월 1심 법원은 ‘복지부가 약가 인하율에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동아에스티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2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다시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 3건의 형사 재판 결과를 종합해 122개 동아에스티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을 평균 9.63% 인하하는 내용을 2022년 4월 다시 고시했다. 동아에스티는 재차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그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모든 약제가 리베이트 대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당금액 산정 시 특정 약제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동아에스티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의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고, 그 비용은 의약품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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