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일만 가출한 베트남 아내…"남편, 첫날밤 변태 성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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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과 결혼 6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남편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입장인 반면, 베트남 아내와 결혼중개업체 측은 남편의 변태 성욕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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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과 결혼 6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남편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입장인 반면, 베트남 아내와 결혼중개업체 측은 남편의 변태 성욕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남편의 변태 성욕을 참지 못해 가출했다는 베트남 여성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에 따르면 한국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T씨와 결혼했다. 둘은 7개월 동안 따로 살다 T씨가 그해 11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다만 T씨는 한국 입국 후 A씨와 신체 접촉을 서서히 피했다고 한다. 집에서는 잠만 자려고 했으며 정확히 합가 6일 만인 11월10일 가출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탐정단은 T씨가 경북 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다는 제보를 받고 탐문에 돌입했지만, T씨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탐정단은 A씨에게 T씨를 알선한 중개업체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A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개업체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A씨를 고소할 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A씨는 변태성욕자"라며 "제가 A씨를 베트남에 데리고 갔다. 근데 신부가 첫날밤 지나고 아침에 후다닥 뛰어나와 울며불며 '저 남자와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변태적 성행위를 했다더라. 그 변태 성욕자를 다시 결혼시켜줄 수 없다. 다른 신부를 소개해줬다가 우리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탐정단이 "A씨도 이를 시인했냐"고 묻자, 관계자는 "나중에 다른 말할까 봐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각서도 다 받아놨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둔 각서 일부를 보여줬다.
각서에는 "A씨와 신부는 2023년 4월 29일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 초야를 치렀으나, A씨의 이상 성행위(신부가 이해하지 못할 행위 등)로 인해 신부가 잠시 동안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신랑의 동의 하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정상적인 관계였다. 신부랑 첫날밤을 가지는데, 문제없이 아침 일상을 보냈다. 일정을 위해 사람들이 호텔 로비에 모였는데,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했다. 업체에서는 그걸 빌미 삼아 제게 누명을 씌웠다"고 반박했다.
각서에 대해서는 "내 필체가 아니다. 개업체 측에서 (당시) 그런 각서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사인한 이유는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함이었다. 각서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때 저도 멘탈이 나가서 내용도 모르고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탐정단은 "베트남에서 첫날밤 문제가 있었다면 굳이 7개월 뒤 한국으로 올 이유가 있었냐"며 T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남성태 변호사는 "우리가 가진 전형적인 문제다. 왜 피해자답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다. 다른 각도로 보자면 아내께서 폭행이 있었다면 굉장히 무서웠을 거다. 사람들 있는 곳에서야 감정 표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도 "자필로 쓴 내용이 아니더라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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