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나눠주겠다" 20억 투자사기 혐의 남성, 국민재판서 징역 3년

오성택 2024. 8. 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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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투자 금액만큼의 지분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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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7년 전북 전주시에서 지인에게 지상 7층 규모의 오피스텔·상가 신축공사에 투자하면 지분과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처음부터 A씨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투자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인에게 지분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투자 금액만큼의 지분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다른 사업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하고,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중 6명이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1명만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 양형 의견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각각 1명이고, 나머지 5명은 징역 3년으로 나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0억원을 가로채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 말만 듣고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 기회를 주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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