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유죄’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측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고위공직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직권남용죄는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위헌 소송이 잇따랐지만,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재판을 지연해 유죄 확정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부하 직원들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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