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유죄’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방극렬 기자 2024. 8. 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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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서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공동취재단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측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고위공직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직권남용죄는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위헌 소송이 잇따랐지만,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재판을 지연해 유죄 확정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부하 직원들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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