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 건의 의결

2024. 8.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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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의 강경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효과가 있지만,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법안이 폐기되는 쳇바퀴 국회 상황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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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삼권분립 원칙 반해”
尹, 휴가지에서 즉시 재가할 전망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대기
한덕수(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

정부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법안 2건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내주 일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지만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 또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한다”고 강조했다.

방송4법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3건의 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즉시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방침을 밝힌 법안은 총 6건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내주 휴가에서 복귀한 후 6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의 강경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효과가 있지만,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법안이 폐기되는 쳇바퀴 국회 상황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돼 처리 시한이 오는 14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5일 정부로 이송돼 20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6건의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정부 출범 후 총 21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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