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김동규 기자 2024. 8. 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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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자 A 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 C 씨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 씨 등 선거사무관계자 6명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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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점검을 하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자 A 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 C 씨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 씨 등 선거사무관계자 6명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또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과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자 A 씨는 선거사무장 B 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차량과 확성장치를 구입하면서 해당 선거비용 2380여만 원을 회계책임자의 위임 없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사용료 등 153만원을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2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 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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