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백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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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원재료 납품 과정에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들 회사를 거치는 거래 덕분에 소스 제조법 유출을 방지해 오히려 이득을 얻었다는 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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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원재료 납품 과정에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백94만 여원을,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백96만여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들 회사가 시중 가격보다 소스 원재료를 40% 가까이 비싸게 공급하도록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들 회사를 거치는 거래 덕분에 소스 제조법 유출을 방지해 오히려 이득을 얻었다는 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37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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