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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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길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했어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3월 8일 '검토 결과 B씨의 운전 중 단독 과실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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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길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했어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지난 2021년 오전 7시 40분쯤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해 춘천시의 한 국도를 지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B씨는 이때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날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3월 8일 ‘검토 결과 B씨의 운전 중 단독 과실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이 결정에 대한 심사와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고는 출근 중 재해로서 B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B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B씨의 출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고 당일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해 집에서 출발했고, 직장으로 가는 경로 상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그 출발 시각 역시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시간대였으므로 이는 출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중앙선 침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유발 원인과 관련 운전자 요인은 ‘불명’으로 돼 있을 뿐, B씨가 무리해서 운전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장소인 도로는 B씨 측 기준 편도 1차로의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로, B씨 진행 방향에서 계속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기에 반대차선 진행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경미한 법규위반 몇 차례 이외에 중대한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B씨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근거가 없고,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는 하나 고의에 준할 만큼의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단순히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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