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임박…'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곽우석 기자 2024. 8.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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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자치법규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권 주민 의견 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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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시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왼쪽부터). 세종시 제공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자치법규에는 특자체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정, 재정, 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자치법규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권 주민 의견 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와 충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자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수용하겠다"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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