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 심사…8일 사면심사위 개최
이채연 2024. 8. 6. 11:15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이번 주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사면·복권에는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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