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의요구안 각의 의결…한총리 "반헌법적 법안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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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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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일방 탄핵, 누가 봐도 비정상…野, 입법독주 악순환에 우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해 국회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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