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수 불법 배출 등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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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한 달 동안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등 법규를 위반한 23곳에서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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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한 달 동안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등 법규를 위반한 23곳에서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 5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가동 시작 신고 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가동' 3건 등입니다.
한 업체는 폐기물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가 현장에서 단속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폐플라스틱 성형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 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환경보전원 등 유관기관에도 적발 사례를 전달해 작업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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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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