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소아과 진료 선물하세요” 기업·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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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또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홍보할 수도 있게 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그렇게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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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해 온 사항이 반영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및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출신 인물들을 향우회·동창회를 열어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금이 가능해졌다. 또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홍보할 수도 있게 됐다.
전남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지정기부 사업을 기획해 지난달 25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병원이 없는 곡성군이 어린이 주민 1800명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 지역 소아과 전문의 출장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담당 공무원은 바뀐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곡성군과 인연이 있는 외부 주민과 단체·기업을 초청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개인에게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이밖에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그렇게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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