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강제 인하 정당”

김범주 2024. 8.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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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동아제약)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018년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아ST에 130개 품목 약값을 평균 6.54% 인하하라는 '강제 약값 인하 처분'과 과징금 138억 원, 87개 품목의 2개월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고시했지만, 동아ST는 처분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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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동아제약)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강제 약값 인하 처분’이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복지부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 경제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약값 인하 품목 범위가 넓다는 동아 ST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위 ‘실패한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고, 제재적 성격에 비춰 처분의 목적은 약제의 내재한 거품을 수학적·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도려내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아ST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병·의원에 3천4백여 회에 걸쳐 44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18년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아ST에 130개 품목 약값을 평균 6.54% 인하하라는 ‘강제 약값 인하 처분’과 과징금 138억 원, 87개 품목의 2개월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고시했지만, 동아ST는 처분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급여정지를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2022년에 재처분했는데,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재차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겁니다.

동아ST가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아에스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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