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변신한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무기력한 일상 탈출"

마아라 기자 2024. 8.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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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지난 5일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라고 적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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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지난 5일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라고 적었다.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으로 자택에서 자신의 음악을 듣는 반려견의 모습을 담았다.

고영욱이 지난 5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하루만에 구독자 123명을 기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이기 때문.

앞서 고영욱은 2020년 11월12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영구 이용 정지를 당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영욱의 유튜브 계정 역시 삭제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그해 12월 항소심에서 선고한 것과 같이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은 고영욱이 최초다.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5년 7월10일 출소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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