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싸게 정비합니다"…제주서 무등록 정비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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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판금·도색 정비업을 해온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등록 정비업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도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지난 5월부터 사전 회의를 통해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불법 정비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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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판금·도색 정비업을 해온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객 유인을 위해 정상 수리비보다 30% 가량 저렴한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이 있는 곳에서 차량을 인수한 후 정비 후 다시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B·C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고객에 비해 무등록 정비업 운영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적은 중고차매매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무등록 업체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경우 수리기록이 남지 않아 중고차매매업체에서 해당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자치경찰은 추정했다.
D 업체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했다. 특히 이 업체는 공영주차장을 통해서만 작업장 출입이 가능해 본인 소유의 차량 2대를 작업장 입구에 상시 주차하는 등 공영주차장을 개인주자창처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D 업체는 정상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환풍기를 통해 도색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외부로 배출해 환경법규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야간에 작업을 주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치경찰단은 4개 업체의 업주 4명 모두를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자동차 정비) 혐의로 입건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2곳의 업주 2명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등록 정비업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도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지난 5월부터 사전 회의를 통해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불법 정비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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