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 채용 5명 이하면 '지역인재 35%' 의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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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라도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생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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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라도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생긴다.
6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며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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