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운용 자산관리사 더 빨리 세운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8.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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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위탁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좀 더 빨리 세울 수 있게 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배분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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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위탁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좀 더 빨리 세울 수 있게 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배분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바뀜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이전까진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했다. ‘예비 인가 신청→예비 인가→설립 인가 신청→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인가 절차가 2단계로 중복되는 측면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절차가 ‘국토부 사전 확인→설립 인가 신청→설립 인가’로 줄었다. 국토부는 향후 인가 소요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는 경우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가격 제한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곳에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면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대로 매도할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 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 가격 제한을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된 두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가 촉진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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