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손 피해자’ 고소 사건 불송치한 경찰…“피해자 보호 뒷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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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 이른바 '집게 손가락'을 그린 이로 잘못 지목돼 온라인에서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가 온라인 글 게시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는 '집게손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민원성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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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 이른바 ‘집게 손가락’을 그린 이로 잘못 지목돼 온라인에서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가 온라인 글 게시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뒷전”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는 ‘집게손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민원성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민원인은 “서초서가 성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 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수사 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가해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수사 결과”라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각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 등에 납품한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의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고 모욕성 발언을 한 네티즌들을 지난 6월 고소했다. 논란이 불거진 콘티를 그린 인물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A씨가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집게손’ 논란 당시 스튜디오 뿌리가 선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원 공개나 공격성 글 작성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글은 A씨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건과 관련해서는 “혐의는 상당하나 트위터는 강력범죄에만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하고 있어 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A씨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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