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폐수 불법 배출 23곳 적발…농수로 무단 방류도

최찬흥 2024. 8.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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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맞아 지난 7월 한 달 동안 도내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등 법규를 위반한 23곳(2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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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맞아 지난 7월 한 달 동안 도내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등 법규를 위반한 23곳(2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장마철 폐수 불법 배출사업장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 5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가동 시작 신고 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가동' 3건 등이다.

의왕 A 업체의 경우 폐기물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가 현장에서 단속됐다.

평택 B 업체는 폐플라스틱 성형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했고, 같은 평택의 C 업체는 폐수를 배출하는 세차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의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환경보전원 등 유관기관에도 적발 사례를 전달해 작업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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