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투자 기업, 인가 절차 줄이고 매각 규제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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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 규제 등을 완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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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배분하는 회사로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6월17일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프로젝트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과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액 대비 취득가격·생산자물가상승률·세금 등을 합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지 7년이 지난 경우 양도가격 제한 없이 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격을 제한했다. 이에 기업투자 활성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계약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의 투자가 늘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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