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제 폐지… 설립기간 최대 3개월 단축

박지윤 기자 2024. 8.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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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AMC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한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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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양도가격 규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21일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규제도 완화된다.

자산관리회사 설립 절차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국토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AMC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한다.

현행법상 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예비인가 후 설립인가 신청까지 최대 3개월이 걸렸는데 예비인가 절차 폐지로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용을 보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양도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했다. 부지 취득가격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 세금 등을 더한 뒤 시설‧건축물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가격을 양도가격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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