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AMC 예비인가 폐지... 인가 기간 3개월 빨라진다

정혜윤 기자 2024. 8.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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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이 단축된다.

AMC 설립 인가 전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가 폐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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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이 단축된다. AMC 설립 인가 전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가 폐지된다. 리츠 관련 인가·감독 체계를 정비해 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예비인가 절차가 폐지되면 AMC인가 소요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예비인가 후 설립인가 신청까지 최대 3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전국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개정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완화한다.

그간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 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한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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