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지분.수익 나눠주겠다” 20억 투자사기 혐의 남성, 국민재판서 ‘징역 3년’

박주영 기자 2024. 8.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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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상가 신축 등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17년 “전북 전주에서 지상 7층 짜리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는데 공동투자하면 지분과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투자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20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투자 금액 만큼의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투자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거친 뒤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다른 사업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하고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6명이 A씨에게 유죄를, 나머지 1명이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양형 의견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 각각 1명, 징역 3년이 5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0억원을 가로채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피고인 말만 듣고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 기회를 주고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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