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의무화…경력직 채용 땐 예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35% 이상은 지역 인재(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35% 지방대 출신 선발
소규모·석박사급·경력직 채용 땐 예외 허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다만 경력직을 선발하거나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35% 이상은 지역 인재(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종전까지는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를 의무화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로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석박사급·소규모 채용일 때는 이런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명시된 예외 사항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채용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두는 경우(경력직 채용) 등이다.
개정 지방대 육성법은 코레일(대전)·한국전력(전남 나주)·강원랜드(강원 정선) 등 비수도권 공공기관 약 200곳에 적용된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공모할 땐 지역·권역과 관계없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서 예외를 정하도록 했다”며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락 시작” vs “낙폭 과해”…패닉장 속 ‘우왕좌왕’
- 임시현에 “턱 흉터 시술할 생각은?”…외모 지적 인터뷰 논란[파리올림픽]
- 개그맨 목숨 앗아간 방화…'외상값' 때문이었다[그해 오늘]
- 삼성전자, 3개월 후 22%↑…"과매도 구간 이후 반등"
- "외로운 싸움" 안세영 충격 발언에 부모는...변호사 SNS 화제
- 필리핀 첫 2관왕에 6억 집·3억 상금…각국 포상금은?[파리 이모저모]
- '40번' 빗발친 낙뢰.. 30대 교사, 벼락 맞고 의식 불명
- "뻔뻔한 가해자들" 도로 위 살인마…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
- 원·달러 환율 14원 오른 1370원 마감…국내 주식 매도현상 탓
- "거구 남성에 짓눌려.. 10살 푸들, 학대에 이빨까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