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죽이뿌고 교도소 간다" 보복 협박한 70대 여성 집유

김정화 기자 2024. 8.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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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금 지급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돌려달라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0시10분께 자신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B(68·여)씨를 쫓아가다 흉기를 집어 들고 "니 죽이뿌고 교도소 간다"며 협박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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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폭행 사건 합의금 지급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돌려달라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0시10분께 자신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B(68·여)씨를 쫓아가다 흉기를 집어 들고 "니 죽이뿌고 교도소 간다"며 협박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상값 문제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로 A씨는 2022년 11월 입건됐다.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경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폭행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 가게로 찾아가 "작년에 폭행 사건 벌금을 낸 돈 달라. 안 주면 죽인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무서워서 장사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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