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5명 이하 채용 땐 '지역인재 의무채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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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대육성법이 2월 개정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외 사항을 구체화해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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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취득자·경력자 채용 때도 미적용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2월 개정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했다. 다만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과 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외 사항을 구체화해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나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자로 응시 요건을 제한할 때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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