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4년… 서울 세입자 3명 중 1명 '재계약 요구'

김노향 기자 2024. 8. 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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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 4년째를 맞은 가운데 해당 법의 골자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서울 기준 절반 가량으로 조사됐다.

임대차2법은 이와 함께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도 담고 있다.

임대차2법 시행은 4년이 지났지만 재계약 여부를 기재한 자료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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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47%'
2021년 6월∼2024년 6월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가운데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22만9025건(34%)이 갱신으로 나타났다./그래픽=강지호 기자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 4년째를 맞은 가운데 해당 법의 골자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서울 기준 절반 가량으로 조사됐다. 임대차2법은 이와 함께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도 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흥덕)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2024년 6월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가운데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22만9025건(34%)이 갱신으로 나타났다.

임대차2법 시행은 4년이 지났지만 재계약 여부를 기재한 자료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제공됐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는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임대차2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한 2022년 7월 69%에서 올들어 27%까지 낮아졌다.

임대차2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차계약을 기존 2년에서 추가 2년 연장하고 임대료를 5% 이내 상승하도록 제한한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 다음 계약 때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1년째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점인 2021년 하반기 전과 비교하면 낮아서 전세금이 더 낮은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시 전세금이 하락한 계약도 1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금을 낮춘 재계약 비율은 올 6월 기준 23%가 됐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가운데 47%(10만7691건)는 갱신권을 사용했고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은 38%, 오피스텔은 33%였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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