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횡단보도 등 방치된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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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에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요 지역에 오래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회수하도록 대여업체에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수거한 뒤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약 5천 대의 전동킥보드가 도심 곳곳에 방치돼 안전사고가 늘어나는데도 대여업체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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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에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요 지역에 오래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회수하도록 대여업체에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수거한 뒤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속 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입니다.
고양시는 약 5천 대의 전동킥보드가 도심 곳곳에 방치돼 안전사고가 늘어나는데도 대여업체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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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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