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육시설 경계 30m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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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6일 경기 의왕시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된 가운데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 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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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6일 경기 의왕시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된 가운데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 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확대 및 신설된 구역에서 흡연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의왕시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가운데 17일부터는 지도·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임인동 의왕시보건소장은 "이번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는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흡연과태료의 경우, 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입문으로부터 30m 이상 50m이 내는 조례에 의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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