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野 입법독주 악순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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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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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권의 본질 중대하게 침해…삼권분립 위배"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에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도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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