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야당 입법 독주 악순환"

세종=조규희 기자 2024. 8.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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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관련 재의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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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6/뉴스1 Copyright (C)/사진=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관련 재의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며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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