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관리 분쟁 땐 문의하세요"

최대호 기자 2024. 8.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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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용 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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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조정위' 운영…58건 중 36건 조정 성립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 오피스텔 관리자 A 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외벽 3층 부위의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위원회 조정 안건으로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간의 조정성립(민사 합의 효력)을 끌어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따른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에 적용되는 법률이 '집합건물법'이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이어서 분쟁 발생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일부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선 이 점을 악용해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피해가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용 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그간 총 58건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끌어냈다. 올해 7월에만 8건 중 6건을 조정 성립(성립률 75%)시켰다.

도는 이 밖에도 △집합건물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 상담실'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이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길 바란다"며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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