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의무" 경남도, 9월30일까지 자진 신고

홍정명 기자 2024. 8. 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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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고 의무 대상인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거나 등록견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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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등록·변경사항 신고는 과태료 면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신고 의무 대상인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거나 등록견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등록견의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이 죽은 경우 등으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고, 변경 사항 미신고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된다.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내장형)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외장형)이 있고, 시·군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혹은 지정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내 반려견 동물등록 현황은 2024년 7월 말 기준 20만6310마리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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