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제, 형사보상 각 800만원

박진영 2024. 8. 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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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과 현 회장 동생 현광식 대표이사가 각각 약 80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5∼2019년 치킨 소스 등을 공급하던 업체와 계약하며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이 1인 주주인 A사에서 시가보다 30∼38% 정도 비싸게 공급받아 네네치킨에 약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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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과 현 회장 동생 현광식 대표이사가 각각 약 80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네네치킨 제공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달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 현 대표에게 796만9600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들은 2015∼2019년 치킨 소스 등을 공급하던 업체와 계약하며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이 1인 주주인 A사에서 시가보다 30∼38% 정도 비싸게 공급받아 네네치킨에 약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 회장 형제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돼 A사 설립의 동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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