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보윤,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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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6일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3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법안'을 일컫는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안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이 마련한 주거 공간에도 주거 생활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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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6일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3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법안'을 일컫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는 의료적 관점에서 정의되던 장애의 개념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사회적 장애'의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욕구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안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이 마련한 주거 공간에도 주거 생활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3법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라며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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